제 4 장 학술지 폐간, 통폐합

제 4 장 학술지 폐간, 통폐합

학술지 폐간으로 인하여 또는 통폐합 과정에서 더 이상 발행하지 않는 학술지 편집인이 점검할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28.

학술지 폐간으로 인하여 또는 통폐합 과정에서 더 이상 발행하지 않는 학술지 편집인이 점검할 내용

번호 항목 선택/세부 내용
1 아카이빙 정책(archiving policy)을 따를 것인가? 네, 아니오
2 어느 기관저장소(institutional repository)에 기탁할 것 인가? 국립중앙도서관(국내)
3 관련 단체 통보 - 한국연구재단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발간비 지원을 받는 경우)
- 국립중앙도서관
- 국회도서관
- 등재된 색인데이터베이스 운영기관
- 학술지를 서지목록에 포함한 국외 주요 도서관(미국 Library of Congress, British Library,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4 최종 호에 면책 조항 선언

학술지 표제(title) 변경할 때 점검사항은 아래와 같다.

표 29.

학술지 표제 변경할 때 점검사항

번호 항목 세부 내용
1 pISSN, eISSN 변경 국립중앙도서관에 요청하여 변경
2 변경 사실 관련 단체 통보 - 한국연구재단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국립중앙도서관
- 국회도서관
- 등재된 색인데이터베이스 운영기관
- 학술지를 서지목록에 포함한 국외 주요 도서관 (미국 Library of Congress, British Library, National Library of Medic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