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대상 올바른 연구 실천 팀바탕학습
김수영⦁서준교⦁주영수⦁허선⦁황인홍
Team-Based Learning on Good Research Practice for Faculties
Soo Young Kim, Jun-Gyo Suh, Young-Su Ju, Sun Huh, Inhong 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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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Soo Young Kim, Young-Su Ju, Jun-Gyo Suh, Sun Huh, Inhong Hwang
Editor: Soo Young Kim and Young-Su Ju
Published by XMLARCHIVE, Chuncheon, Republic of Korea
On June 1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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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XMLARCHIVES
Creative
Commons License
First published 2009 by XMLARCHIVE
1 2009
National Library of
Soo Young Kim, Young-Su Ju, Jun-Gyo Suh, Sun Huh, Inhong Hwang
Team-based learning on Good Research Practice for Faculties
Includes bibliographical references.
ISBN-13: 978-89-962637-1-5 [pbk: alk. paper]
1. Research ethics
2. Publication ethics
3. Team-based learning
⦁Printed and bound in
⦁Publication of this book i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from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sponsor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2007-Research Ethics-Ga-002) for Chapters 1, 2, 4-9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08-Research Ethics-Ga-004), Republic of Korea for Chapters 3 and 10.
⦁This book is printed on acid-free paper.
교원 대상 올바른 연구 실천
팀바탕학습
Team-Based Learning on Good Research Practice for Faculties
김수영 한림의대 가정의학교실 교수
서준교 한림의대 의학유전학교실 교수
주영수 한림의대 사회의학교실 부교수
허 선 한림의대 기생충학교실 교수
황인홍 한림의대 가정의학교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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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범위, 독자 및 이해관계
Aims, Scope, Readers and conflict of interest
목적 및 범위: 대학 교원이 Team-based learning을 통하여 올바른 연구 실천에 대한 강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연구 및 출판 윤리를 다룬다.
예상 독자: 전 학문 분야에 연구 및 출판 윤리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 된다. 즉 편집인, 편집위원, 발행인, 원고편집인(manuscript editor), 통계 편집인(statistical editor), 학술지에 원고를 투고하는 연구자, 대학이나 기관의 연구 담당 직원, 기관윤리위원회 위원,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 임상시험 담당자, 제약회사 및 의료기기회사 직원, 실험동물 생산자, 과학 담당 기자 및 모든 학문 분야 대학원생 등이다.
독해 수준: 일반인을 위한 것은 아니고 매우 전문적인 분야의 내용이므로, 최소 연구를 하고, 논문을 투고하거나 심사하여 본 적이 있거나 연구 및 학술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이어야 이해할 수 있다.
한계: 이 책에서 기술한 내용은 최선을 다하여 지키는 것이 필요하지 이것이 모두가 아니므로 더 깊이 있는 내용은 참고 문헌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 책에 기술한 내용은 저자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나열한 것이므로 다른 정보가 있다고 하여 그 정보를 기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고,
Conflict of Interest: 이 책에 나오는 어떠한 기관과도 상업적인 이해관계가 없다.
예상 독해 시간: 최소 1 시간 최대 5 시간
연구 윤리 개요
Introduction to research ethics
☞ 학습목표
연구 윤리의 개념과 영역 그리고 책임 있는 연구 활동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한다.
☞ 구체적 학습목표
1. 연구 윤리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한다.
2. 연구 윤리, 연구 진실성, 책임 있는 연구 활동의 관련성에 대해서 설명한다.
3. 연구 윤리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한다.
4. 우리나라 정부 법령, 기관의 정책, 전문가 단체 등에 있는 책임 있는 연구 활동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한다.
가. 서론 : 용어, 역사
연구 활동의 기본은 신뢰와 존중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다른 연구자들이 발표한 보고 결과의 타당성이나 정직성을 의심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학술적 발전을 이루기는 어렵다. 또한 장비가 첨단화 하고 연구 규모가 대형화하고 분업화하기 때문에 연구자들 간의 협업이 필수적이며 이 경우 연구자 상호간 신뢰와 존중이 없으면 그러한 협력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신뢰는 연구자들 스스로가 지속적으로 책임 있는 연구 활동(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을 할 때에만 유지 된다.
책임 있는 연구 활동이란 다음과 같은 가치 기준에 의거해 행하는 연구를 말한다.
(1) 정직성: 정직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공약을 존중하는 것
(2) 정확성: 연구결과를 정밀하게 보고하고 오류를 피하도록 주의하는 것
(3) 효율성: 연구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낭비를 막는 것. 연구 자원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도 포함한다.
(4) 객관성: 사실만을 기술하며 부적절한 비뚤림(bias)을 피한다.
객관성이나 효율성은 반드시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요소가 부족하다고 해서 윤리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다. 또한 객관성이나 효율성의 결여는 대부분 의도적이지 않으며 잘 짜인 교육 활동이나 편집 과정을 통해서 비교적 쉽게 제거될 수 있다. 잘못된 발견이나 결과의 잘못된 해석과 같이 정확성이 결핍된 것은 대부분 의도적이지 않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는 비록 의도적이지 않다고 해도 수정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정직성의 결여는 매우 사소한 것이라고 해도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위는 사실의 추구하는 과학의 일차적인 목표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책임 있는 연구의 수행 중 연구 진실성이 책임 있는 연구 활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 진실성(Research Integrity)이란 의미는 최소한의 의미로 사용된다면 연구에서의 부정행위가 없는 정확하고 정직한 연구의 계획, 수행, 발표를 의미한다. 넓게는 연구자가 지켜야할 과학적,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포괄하는 경우도 있다.
연구진실성이란 연구수행 및 결과 도출에 있어 부주의나 잘못된 지식 등으로 인한 비의도적인 오류나, 위조, 변조, 표절 등 의도적인 부정행위가 개입되지 않고 객관성과 정확성이 확보된 것을 의미하며 더 넓게 파악하면 차후에 연구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연구과정에서 발견 하거나 도출한 각종 아이디어, 연구방법, 데이터 및 현상들에 대해 정확하고 자세히 기록하고 이를 일정기간 동안 충실히 보관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연구 윤리는 책임 있는 연구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할 바람직한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 윤리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진실성을 유지하고 생명윤리 등 특정 연구 분야의 윤리규범을 준수 하는 것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엄밀히 말하자면, 연구진실성은 연구윤리 문제이기도 하나, 연구윤리가 곧 연구진실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연구진실성은 연구윤리의 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2차 대전 중 전범국들에 의해 강제적으로 자행된 반인권적인 인체실험에 대한 교훈으로 피험자의 자발적 동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상 최초의 의학 연구 윤리 기준인 뉘른베르크 강령이 발표(1947)되었으며, 이후 헬싱키 선언 (1964) 등을 거치면서 생명의료연구 윤리에 관한 논의가 더욱 구체화되었다. 또한 20세기 중반 이후 과학기술의 산업화 및 연구 환경의 경쟁 심화 등에 따른 연구윤리의 변질과 연구 부정행위 증가 등 각종 문제점들이 발생되면서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성 및 연구진실성 확보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대두되었다.3)
나. 연구윤리의 범위
연구 윤리에는 어떠한 영역이 있고 어떠한 범주화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합의가 되어 있지는 않다. 과학기술부에서 발간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에는 이를 아래와 같은 1) 과학 연구에서의 진실성, 2) 논문 저자 표시 등 공로배분의 공정성, 3) 연구실 문화의 민주성, 4) 특정 연구 대상이나 연구 방법에서의 윤리성, 5)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성의 5가지로 분류한다.3)
1) 과학 연구에서의 진실성
과학연구의 전 과정에서 속임수, 부주의, 자기기만 등으로 인해 정확성과 객관성에 결함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연구 환경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론, 데이터 혹은 결과물 등에 대한 위조, 변조, 표절(Fabrication, Falsification and Plagiarism)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2) 논문저자 표시 등 공로배분의 공정성
과학 활동에서 가장 큰 부분인 논문 발표에 연구 참여자간 실질적인 기여도에 따라 공로를 합당하게 배분하였는지에 관한 것으로 대학원생이나 박사후 과정 학생과 같은 소장 연구자들에 대한 정당한 공로 인정 문제와,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원로 과학자나 상급자를 단지 예우 차원에서 논문저자로 올리는 문제(명예저자 표시)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3) 연구실 문화의 민주성
대부분의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는 연구실 내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연구 경에 관한 문제로서 지도교수와 대학원생(mentor-mentee)의 관계, 부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소통구조의 장애, 이용자원(연구비 및 실험재료 등)의 공평한 배분 등에 관한 내용을 포괄한다.
4) 특정 연구대상이나 연구방법에서의 윤리성
생물학, 의학, 심리학 등의 연구 분야에 주로 적용되는 문제로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분야는 인체 대상 실험과 동물 실험 등 생명윤리에 관한 사안이다. 또한 향후 정보통신, 나노 등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특정 연구 분야에서의 윤리적 쟁점들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5)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성
전문직업인으로서 사회 일반과의 관계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행동하였는지와 관련된 문제로서 공공으로부터 조달된 연구비를 적합한 용도대로 집행하는 문제, 공익성에 반하는 산업 및 군사 연구에 종사하는 문제, 사회 전체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발언을 하고 조언을 제공하는 문제 등이 이에 포함된다.
미국의 연구 윤리 관련 공식 기구인 Office of Research Integrity(ORI)에서 발간한 “책임 있는 연구 입문서(Introduction to the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는 연구 윤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것을 다루고 있다.
제 1 부 : 공동의 가치 - 책임 있는 연구를 위한 규칙 - 연구 부정 제 2 부 : 연구 계획 - 실험 대상으로서 인간의 보호 - 실험용 동물의 복지 - 이해관계 제 3 부 : 연구의 수행 - 데이터의 관리 - 멘토와 훈련생의 책임 - 공동 연구 제 4 부 : 연구 보고와 연구 심사 - 저자와 발표 - 동료 심사 |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COPE)는 연구 윤리 내용 중 다음에 대해서 정의와 권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1 Study design and ethical approval 2 Data analysis 3 Authorship 4 Conflicts of interest 5. Peer review 6. Plagiarism 7. Duties of editors 8. Media relations 9. Dealing of misconduct |
다. 책임 있는 혹은 바람직한 연구 행위
세계에서 최초로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을 시작한 미국은 본인의 연구 활동에서의 진실성 확보는 물론, 이를 통해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을 오도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는 ‘책임 있는 연구행위(Responsible Research Conduct)’를 강조한다.
책임 있는 연구 행위는 전문적 영역에서 발휘되는 좋은 시민 정신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는 자신의 연구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고 효율적이고 정직하게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최선의 관행을 터득하는 경우가 많다.
만일 무책임한 연구 활동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연구내용과 결과의 진실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위조, 변조, 표절(FFP)만을 연구부정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명확한 책임성 구분의 필요성은 사법체계를 통한 문제해결이 발달한 미국의 공판중심주의의 산물이기도 하다.
반면, 유럽의 경우 연구부정행위의 적발·처벌을 넘어서 정직하고 합리적이며 자율적인 연구풍토의 조성을 이상향으로 간주하여 ‘바람직한 과학연구 실천(Good Scientific Practice)’을 강조한다. 여기에서 ‘바람직한 연구 활동’에 대한 시각과 기준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부정행위에 저자표시나 타인과의 공동연구에 관련된 문제들이 포함되는 등 미국에 비해 연구부정행위의 범위가 보다 포괄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바람직한 연구 활동 및 연구윤리에 대한 논의의 수준이 아직 초기단계이다. 따라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연구부정행위를 지양하면서 한편으로는 바람직한 연구 활동이나 연구윤리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차원에서 본 지침에서 규정한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는 유럽형에 더욱 가깝다고 할 수 있다.3)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최선의 방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과학적 탐구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방법도 없다. 책임 있는 연구 행위 혹은 바람직한 연구 행위로 인정되는 관행들은 학문별 혹은 실험실별로 다를 수 있으며 실제로 다르다. 하지만 이를 전체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인 원칙은 아래와 같은 네 가지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 정직성: 정직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공약을 존중하는 것 • 정확성: 연구결과를 정밀하게 보고하고 오류를 피하도록 주의하는 것 • 효율성: 연구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낭비를 막는 것. 연구 자원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도 포함한다. • 객관성: 사실만을 기술하며 부적절한 비뚤림(bias)을 피한다. |
연구를 어떠한 관행이나 원칙에 따라 행하여야 하는가가 결국 책임 있는 연구 행위 혹은 바람직한 연구 행위의 기초가 될 것이며 이는 일반 대중이나 동료 연구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상당히 복잡할 수 있고 명백히 정의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점에 대해서 ORI는 책임 있는 연구자와 책임 있는 운전자를 비교하여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책임 있는 운전에 대한 원칙이나 사회의 기대는 비교적 명확하다. 이는 법규와 문서화된 규칙을 통해 명백히 정의되어있지만 하지만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은 이와는 다소 다르다. 일부 관행은 법규나 기관의 정책에 명백히 정의되어 있어서 이에 따라야 하지만 어떤 관행들은 명문화되어 있지도 않고 다소 명확하지 않은 형태도 남아 있다. 이런 것은 멘토링(mentoring)이라는 과정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전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과정이 통일되지 않아 일부는 서로 상충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 개인이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 법규와 운전 기술에 대한 시험에 통과하여야 한다. 하지만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시험을 수행하지 않으며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이 무엇인지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거나 자격증을 받지 않다.
운전을 하는 경우 자신은 명백히 감시를 당하고 있으며 만일 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명백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한다. 하지만 연구자들에 대한 감시 활동은 일관성이 없으며 동료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관행에서 벗어난다고 해도 이에 대한 처벌의 강도는 매우 다르다.”
라. 책임 있는 연구 실천의 내용
하지만 책임 있는 연구 활동을 규정하고 결정하는 원천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책임성 있는 연구 활동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소스에서 추출 가능하다. 그 네 가지는 1) 전문가 집단의 강령(professional codes), 2) 정부 규정(government regulation), 3) 연구 기관의 정책(institutional policies), 4) 개인의 신념(personal convictions)이다1).
1) 전문가 집단의 강령(professional codes)
2차 세계 대전 전까지는 연구 활동에 대한 공공지원이 매우 적어서 연구자에 대한 사회적인 기대도 크지 않았으며 연구자들은 연구를 시행하는데 별다른 규제나 자기 통제 원칙이 없었다. 오직 비판적 탐구나 과학적 실험을 통해 진리를 밝히고 이에 대한 실증과 정상적인 검토과정을 통해 정직성을 검증할 수 있다고 믿었다. 대부분의 학문 분야에서는 해당 분야의 책임 있는 연구 관행에 대한 포괄적인 지침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일부 분야에서 윤리적인 강령을 가지고 있지만 상당수는 이상적인 것에 대한 추상적인 기술에 불과하고 복잡한 연구 환경에서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몇몇 영역에서는 유사한 내용의 강령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의 예에는 국립과학아카데미(National Academy of Sciences), 미국과학진흥협회(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미국의과대학협의회(, the 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4월 연구윤리 확립 추진 위원회에서 발표한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권고문”이 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권고문 - 학문 연구는 진리 탐구를 통해 인간과 자연에 대한 지식의 지평을 확장하여 인류 사회에 기여한다. 학문의 진보는 연구의 자유와 연구자의 창의력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에서의 도덕성과 자기 규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 연구 윤리가 제대로 확립되었을 때 비로소 연구의 진실성이 확보된다. 진실성이 결여된 연구를 통해서는 진리에 도달할 수 없고, 인류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도 없다. 진리를 추구하는 연구자들은 누구보다도 스스로 연구윤리를 엄격히 준수해야 할 것이다. - 최근 일부 연구자들이 연구의 진실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밝혀지면서 연구 윤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구 윤리를 훼손하는 행위는 학문 공동체의 성장 동력을 파괴할 뿐 아니라 국가의 위신과 장래까지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우리는 그동안 우리 학계에서 발생한 일련의 불행한 사건을 냉정히 성찰하여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연구 윤리 교육을 체계화하고 연구 윤리 지침을 마련하여 국제적 수준의 학문에 도달하기 위한 발판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 이에『연구윤리확립추진위원회』는 연구의 엄정한 기본 원칙을 세우기 위하여 학계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학문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연구자는 학문적 성실성을 핵심 가치로 받아들이고, 사사로운 이익이나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며, 아울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교육과 연구에 매진하는 기풍을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2. 대학은 연구자를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한 연구 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국제적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한다. [연구 윤리 교육 프로그램 포함 사항] ▸ 연구 윤리의 배경 ▸ 연구의 계획, 수행, 결과 발표의 윤리 원칙 ▸ 연구 부정행위의 정의, 유형, 제보 및 처리 절차 ▸ 실험실 윤리, 공동 연구 윤리 ▸ 데이터의 정리·보관, 인용 방법 ▸ 인간 대상 및 동물 대상 연구 윤리 ▸ 연구 결과의 심사 윤리 및 출판 윤리 ▸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과 그 관리 ▸ 지적 재산권의 보호 |
3. 대학, 연구소, 그 밖의 학술단체는 연구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국제적 수준의 연구 윤리 지침을 마련한다. 다만, 기관별·학문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윤리기준에 차별을 둘 수 있다.
[연구 윤리 지침 포함 사항] ▸ 연구 환경 개선과 연구 윤리 교육 활성화 ▸ 인간 대상 및 동물 대상 연구 윤리 ▸ 연구 결과의 심사 윤리 및 출판 윤리 ▸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과 그 관리 ▸ 연구 부정행위 처리 절차 - 연구 부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 - 연구 부정행위의 제보, 접수, 조사 및 판정의 절차, 조직 및 담당자 -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 부정행위자의 제재 - 조치 결과의 기록과 보고 |
4. 정부는 대학이나 학술단체가 자체적으로 연구 윤리를 정착시키고 건전한 학문 기풍을 진작시킬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제반 지원을 강화하고, 연구 윤리 관련 활동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게는 적절한 장려책을 실시하여 연구 윤리 확립을 유도한다.
2007. 4. 26.
연구윤리확립추진위원회
(위원장 김태길 외 위원 21명) |
2) 정부 규정
미국의 경우 학계가 우려 사항에 대해 효과적인 대처 방법을 내 놓지 못하자 정부가 규정을 제시하기 시작하였고 규정은 의회에서 시작하였으며 의회는 세 가지 법률을 제정하였다.
1966년 동물복지법(the Animal Welfare Act),
1974년 국가연구법(the National Research Act),
1985년 국가연구부속법(the Health Research Extension Act ).
이러한 법률에 따라서 연방정부는 연방정부의 연구비를 받는 연구들에 제제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으며 자세한 규정은 연방정부의 몫이고 실행하는 권한도 가지게 되었다.
1989년 미국 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HHS)에 Office of Scientific Integrity (OSI)와 Office of Scientific Integrity Review(OSIR)가 Health Research Extension Act에 기초하여 생기게 되었다. 1992년 Office of Research Integrity (ORI)가 설립되어 연구 부정에 대한 관리와 함께 연구 진실성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미국에 있어서 중요한 또 다른 소스는 규정(regulations)이다. 이는 연방기구가 의회의 법률을 기본으로 하여 특정 상황에 대해서 규정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 때 행정절차법에 따라 하는데 이 때 대중의 의견을 듣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또 다른 것으로 기관 정책과 지침(Agency policies and guidelines)이 있다. 행정기관들은 정책의 일환으로 정책을 공표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예들 들어 NIH는 “연구 지원금을 받기 위한 훈련 요구사항 Training Grant Requirement”(1989),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Required Education in the Protection of Human Research Participants” 같은 것들이다.
또한 지침이 있다. ORI “Model Policy and Procedures for Responding to Allegations of Scientific Misconduct (http://ori.hhs.gov/html/policies/model.asp)”은 일종의 지침으로 볼 수 있으며 강제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연구 프로젝트의 경우 하나 이상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경우도 있다. 예들 들어 인간과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그렇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몇몇 법령이 제정되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004. 01. 29 제정)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고, 생명과학기술이 인간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개발·이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8621호 신규제정 2004. 12. 30.), <생명 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305호 신규제정 2004. 12. 31)이 있다.
-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지침>( 2006년 12월 12일 과학기술부)
황우석 사건 (05, 12)이 계기가 되어 국정현안조정회의 (06. 1. 11)에서 제도적 기반마련 논의되고 과학기술부 훈령으로 제정하여 연구관련 기관들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였다. 연구자 개인에 대한 규범은 과학기술계의 자율적인 지침마련을 권고하고 있다
3) 연구 기관의 정책(institutional policies)
연구기관( universities, hospitals, private research companies) 등은 연방정부로부터 연구 기금을 받은 경우 연구의 다양한 측면을 규정해야 하는 법적의무가 있다. 기관은 인간과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연구 부정에 대한 조사와 보고, 이해 갈등에 대한 조사와 보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부서와 담당자, 기관연구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을 위한 훌륭한 지침이 될 수 있다. 기관의 정책은 연방정부나 주 정부 보다 훨씬 포괄적인데 기관의 정책은 모든 유형의 기관 책임을 망라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관 간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준수가 필요하다.
아래 내용은 한림대학교 생명윤리 심의 위원회 규정이다.
한림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 제정 2005. 2. 4.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7150호) 및 동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305호)에 의거하여 한림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외부기관 종사자 1명과 법률자문을 위한 법학과 전임교원 1명을 포함한 관련 학문분야 전임교원으로 하되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3 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생명과학기술(인간의 배아·세포·유전자 등을 대상으로 생명현상을 규명·활용하는 과학과 기술)연구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배아 등의 생성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유전자 검사·치료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유전정보(유전자은행) 등의 이용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윤리적·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한 사항 제 4 조 (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조 (보고 및 통보)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관련(연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6 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연구과장이 된다. 제 7 조 (세부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개인의 의식
책임 있는 연구에 대한 정부, 기관, 전문가 단체의 강령이 중요하기는 해도 이것만을 참조하기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한계가 있다.
첫째,